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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기사분들에 대한 생각> 22.03.17 본문

대리기사의 일상 이야기

<배달 오토바이 기사분들에 대한 생각> 22.03.17

정대리의 일상 2022. 3. 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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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기사분들에 대한 생각>

 

 큰 사거리에서 신호를 직진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를 하고 있었다. 모든 배달하시는 기사분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날 따라 신호를 위반하는 기사분이 3분이나 있었다.

 

"  저도 제대하고 복학전에 배달을 했지만 저정도는 아니였는데 요즘은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것 같아요. "

 

" 네. 운전을 하면서 깜짝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오토바이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비나 눈이 오면 노면에 미끄러워 사고 날수도 있고, 차량과 살짝 접촉만 해도 크게 칠수 있는데 대리를 하다보면 아찔할때가 많습니다. "

 

차주님도 취미로 오토바이를 생각했지만 친한 친구부부 내외가 의사였고, 의과생 시절 오토바이 사고자들에 대해서 들으셨던 이야기를 해주셨다. 오토바이사고자들은 2가지로 분류 되는데 정말 외상조차 없는 사고자나 정말 생명에 치명적인 사고를 입은 사고자라고 하셨다.

 

22년 1월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공익제보단을 모집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한달에 100만원을 벌었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포상금 안내


  ㅇ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ㅇ 월별 포상금 금액
  ①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②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③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④야간위반 신고 포상금 : 야간시간대(18:00~05:59) 신고실적 중 과태료·범칙금 처분 건 20% 추가 지급(‘21.12월~’22.2월 한정운영)
  ※야간위반 신고 시 위반 영상/사진에 촬영시간 현출 필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는 야간포상금 미적용

 

<출처: TS한국교통안전공단 알림마당 공지사항>

 

 

 

현재는 5000명만 한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만 이런 공익을 누구나 할 수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명확히 지급한도를 정해 놓는다면 누군가에는 재테크의 수단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로에서의 안전이 개선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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